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(문단 편집) == 담당 직무 == * 1. 삼농(三农)[* [[농업]], [[농촌]], [[농민]]]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 및 조직하고 시행, 중장기 규획 및 중대정책을 총괄한다. 농업농촌과 관한 법률법규 초안 및 관련 부서 규장을 제정하는것을 기안하고 조직하며, 농업종합집법을 지도한다. 또한 농업의 재세, 가격, 수집, 금융보험, 진출구 등의 정책을 제정하는 것에 참여한다. * 2. 농촌사회사업발전 및 농업공동복무, 농촌의 문화, 농업기초시설 및 향촌관리를 총괄 및 추진한다.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선도 및 조직한다. 또한 농촌청신문명화 및 우수농경문화의 건설을 지도한다. 그리고 농산업안전생산사업을 지도한다. * 3. 심화농업경제체제개혁 및 농촌기본경영제도정책을 견고히 보완사는것을 기안한다. 농민도급지, 농민주택기지개혁과 관리 및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. 그리고 농촌집체산권제도의 개혁과 농업집체경제조직의 발전 및 집체자산관리사업을 지도한다. 또한 농민합작경제조직 및 농업사회화시스템체계 및 신형농업경영주체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한다. * 4. 향촌특색산업과 농산품가공업, 농휴 및 농촌기업발전사업을 지도한다. 대종농산품유통의 건의 및 배육, 농업품 보호를 제출 및 추진한다. 또한 농업농촌경제정보 및 농업농촌경제우냉의 감측분석을 공개한다. 그리고 농업통계 및 농업농촌정보화와 유관 작업을 담당한다. * 5. 재배업, 목축업, 어업, 농지개간 및 농업기계화 등의 농업 각 산업의 관리감독을 맏는다. 양식 등의 농산품 생산을 지도한다. 그리고 현대농업산업체계 및 생산체계, 경영체계 등의 조직을 세우고 농업표준화생산을 지도한다. 또한 어업담판과 계약이행사업을 다방면으로 담당한다. 그리고 원양어업의 관리 및 어정어항관리감독을 담당한다. * 6. 농산품질 안전관리감독을 담당하며, 농산품질 안전감측, 소급, 위험평가 등을 조직 및 개전한다. 그리고 기술성 무역의 시행을 건의 및 제출한다. 또한 농산품질 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에 참여하고 유관 부서와 함께 조직 및 실시한다. 농업검수검측체계의 건설을 지도한다. * 7. 농업자원구획작업을 지도한다. 그리고 농용지 및 어업도시 및 농업생물종자원의 보호를 조직 및 관리하며, 수생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경지와 영구기본농지의 품질보호사업을 한다. 또한 농산품 및 농지환경의 관리와 농업청결생산을 지도하며 농업, 생태환경농업,농업발전초본 및 농촌재생종합개발이용과 농업생물질산업의 발전을 지도한다. 그리고 외래품종의 관리를 선도한다. * 8. 농업생산자료 및 농업투입품에 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. 농업생산자료시장체계의 건설 및 관련 농업생산자료의 국가표준을 기안하고 감독 및 실시한다. 또한 수의약품질 및 수의약 잔류량과 잔류검측방법의 국가표준규정을 조정 및 발표한다. 그리고 수의 의정 및 수의약 약정 및 약품검수사업을 조직하며, 수의 및 가축의 도축사업에 개입하여 조직 및 관리한다. * 9. 농업방재 및 감재, 농작물 중대병해충해의 방지사업을 담당한다. 동식물 방역 및 검역체계를 건설하고 지도하며, 국내 동식물 방역 및 검역사업을 조직 및 감독하고 질병의 박멸을 조직하고 발표한다. * 10. 농업투자관리를 담당한다. 농업투자 및 융자체계기제의 개혁을 제출 및 건의한다. 그리고 농업투자의 농업투자배치항목의 편제를 건설 및 규획하고, 농업투자규모 및 방향, 보호를 제출하고 농업농촌발전재정항목의 건의 및 국무원에서 위임받은 규정 권한에 따라 농업투자항목을 심사하며 농업투자항목의 자금안배 및 관리감독을 담당한다. * 11. 농업기술체계의 개혁과 농업과학의 혁신적 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. 농업산업기술체계 및 농업기술확충체계의 건설을 지도하며 농업영역의 고급기술 및 응용기술의 연구 및 기술성과의 전환 및 기술확충을 조직 및 개전한다. 유전자변형 농업생산품의 안전관리감독 및 농업식물의 신 품종 보호를 담당한다. * 12. 농업농촌인재사업을 지도한다. 농업농촌인재 부서의 건설 및 규획을 조직하고 실시하며, 농업교육과 농업직업기능의 개발을 지도하며 신형 농업농민배육 및 농업기술인재 배양과 농촌실용인재배훈사업을 지도한다. * 13. 농업에 대한 대외합작을 선도한다. 정부와 농업 간의 외부사무를 담당하며, 농업무역촉진 및 유관 국제교류합작을 조직 및 개전하고 대외원조정책, 농업무역규칙의 기안 및 담판, 구체집행 및 유관 농업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유관 국제 공약의 이약 및 판정집행을 조직한다. * 14. 당중앙위원회, 국무원, 농촌공작영도소조가 부여한 기타 과업을 완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